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 지원
  2.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유학생들 사이 소통의 창 형성
  3. 유학생들 사이 학술 교류 기회 제공
  4. 다국적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제2조(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에얼랑엔-뉘른베르크 한인 학생회" 이라 칭하고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2. 본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Student Initiative"으로 하고, ‘KOIN로 약기 할 수 있다.
  3. 본회의 독문 표기는 "Koreanische Studenten Initiative"로 하고, 'KOIN'으로 약기 할 수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Nürnberg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개강 및 종강 총회
  2. 정기 총회
  3. 기타 회원 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4. 다국적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기타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 및 아우스빌둥으로 등록된 한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준회원은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에 등록한 한인 교환학생으로 구성한다
  3. 명예회원은 Erlangen-Nürnberg소재의 대학 기관의 졸업생, 교환 연구원 및 교환 교수로 구성한다.
  4. 기타회원은 상기된 어떠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자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임원진에게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입 신청서
  • 행사 신청서를 통한 동의
  • 이메일
  1. 회원 탈퇴로 인하여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으로 간주한다. 단, 자격상실 혹은 제명으로 인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선출 및 총회 회의 의결권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기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회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임원단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탈퇴의사를 임원단에 알리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정회원이 유학을 마치고 Erlangen-Nürnberg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살실하고 명예회원이 된다.
  3. 회원이 본회 정관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의 의결로써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
  • 회원 자격정지
  • 제명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5명 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각부처장: 3명
  • 총무부: 1명
  • 홍보부: 1명
  • 문화기획부: 1명
  1. 자문 및 고문: 임원의 판단

제11조(임원의 자격)

  1. 임원의 출마 및 투표 자격은 Erlangen-Nürnberg에 소속한 대학 기관 및 아우스빌둥에 등록된 정회원 및 준회원이 갖는다.
  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거나 여타 한 사유로 제명된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임원진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임원단은 선거일 30일 전에 회원에게 개최 일자와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이메일 및 SNS로 통보한다.
  • 회장후보 신청자는 선거 14일 전부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은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 할 수도 있다.
  • 회장은 총회를 통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한 쌍으로 함께 출마하며, 각 부처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 회장이 임기 중 퇴임 또는 사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출을 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 외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각 부처장의 직무)

  1. 회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부처장의 업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부회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처장의 업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1. 총무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예산을 총괄한다.
  • 예산안 관리 및 기록한다.
  • 본회의 운영 계좌 개설 및 전임 총무부장으로부터 예산 인계받는다.
  • 직무 대행할 부회장의 유고시, 총무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1. 홍보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행사를 이메일 및 SNS를 통해 홍보한다.
  • 지속적인 이메일 및 SNS 관리로 회원들과의 소통의 창을 최신화 유지한다.
  • 회의 내용의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최신화 유지한다.
  1. 문화기획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행사를 기획한다.
  • 본회의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최신화 유지한다.
  1. 각 부처장은 임원의 의결에 따라 부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재직 중에 제 14조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시, 제18조 4항에 따라 회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타 임원의 해임 동의안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재직 중에 제 9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해임: 회장의 해임은 임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위임과 출석회원 삼 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6조(임원의 대우)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금년도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6. 차년도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임원의 의결에 따른다.
  3. 임원단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경우 개최요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17조에 해당하는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임원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최를 통보한다.
  • 회원은 재적회원 3분의 1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중, 최소 10인의 출석 또는 서면 위임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한 회원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 하나 제20조에 의해 의장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14조 2항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경비의 조달 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2조(회계 원칙)

본회의 회계는 제 25조 및 제 2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N년 10월 1일부터 N+1년 9월 30일로 한다.

제24조(회계 보고)

정기총회에서 1년 회계 보고를 한다.

제 25조 (경비 사용 범주)

본회의 경비 사용 범주는 아래에 정의한 바로 한다.

  1. 본회가 직접 혹은 간접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사 진행 및 기획을 위한 지출은 허용한다.
  2. 집행할 수있는 예산의 한도는 미리 정한 예산의 10 %를 넘지 않게 한다.
  3. 사전 답사 및 워크샵 등의 임원 행사는 전체 예산의 20 %를 넘지 않게 한다.

제 26조 (사용 경비 청구)

본회에 사용 경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아래 조항에 따라 신청한다.

  1. 경비 청구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결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한다.
  2. 제출 기한이 지났거나 경비 청구신청서 양식이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는 이를 개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제6장 보칙

제25조(정관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23년 4월 23일 회칙 제정과 동시에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023년 04월 23일 제정>

<2023년 10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