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 지원
-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유학생들 사이 소통의 창 형성
- 유학생들 사이 학술 교류 기회 제공
- 다국적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제2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에얼랑엔-뉘른베르크 한인 학생회" 이라 칭하고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 본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Student Initiative"으로 하고, ‘KOIN로 약기 할 수 있다.
- 본회의 독문 표기는 "Koreanische Studenten Initiative"로 하고, 'KOIN'으로 약기 할 수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Nürnberg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개강 및 종강 총회
- 정기 총회
- 기타 회원 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 다국적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준회원
- 명예회원
- 기타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 및 아우스빌둥으로 등록된 한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 준회원은 Erlangen-Nürnberg 소재의 대학 기관에 등록한 한인 교환학생으로 구성한다
- 명예회원은 Erlangen-Nürnberg소재의 대학 기관의 졸업생, 교환 연구원 및 교환 교수로 구성한다.
- 기타회원은 상기된 어떠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자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임원진에게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 탈퇴로 인하여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으로 간주한다. 단, 자격상실 혹은 제명으로 인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선출 및 총회 회의 의결권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기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 회원은 회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임원단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탈퇴의사를 임원단에 알리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유학을 마치고 Erlangen-Nürnberg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살실하고 명예회원이 된다.
- 회원이 본회 정관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의 의결로써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5명 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각부처장: 3명
- 자문 및 고문: 임원의 판단
제11조(임원의 자격)
- 임원의 출마 및 투표 자격은 Erlangen-Nürnberg에 소속한 대학 기관 및 아우스빌둥에 등록된 정회원 및 준회원이 갖는다.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거나 여타 한 사유로 제명된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 및 부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 임원진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임원단은 선거일 30일 전에 회원에게 개최 일자와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이메일 및 SNS로 통보한다.
- 회장후보 신청자는 선거 14일 전부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은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 할 수도 있다.
- 회장은 총회를 통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한 쌍으로 함께 출마하며, 각 부처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 회장이 임기 중 퇴임 또는 사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출을 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 외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각 부처장의 직무)
- 회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부처장의 업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부회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처장의 업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 총무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예산을 총괄한다.
- 예산안 관리 및 기록한다.
- 본회의 운영 계좌 개설 및 전임 총무부장으로부터 예산 인계받는다.
- 직무 대행할 부회장의 유고시, 총무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홍보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행사를 이메일 및 SNS를 통해 홍보한다.
- 지속적인 이메일 및 SNS 관리로 회원들과의 소통의 창을 최신화 유지한다.
- 회의 내용의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최신화 유지한다.
- 문화기획부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행사를 기획한다.
- 본회의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최신화 유지한다.
- 각 부처장은 임원의 의결에 따라 부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재직 중에 제 14조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시, 제18조 4항에 따라 회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은 타 임원의 해임 동의안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이 재직 중에 제 9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회장의 해임: 회장의 해임은 임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위임과 출석회원 삼 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6조(임원의 대우)
-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금년도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 차년도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개최)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임원의 의결에 따른다.
- 임원단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경우 개최요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17조에 해당하는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임원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최를 통보한다.
- 회원은 재적회원 3분의 1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 총회는 재적회원 중, 최소 10인의 출석 또는 서면 위임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한 회원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 하나 제20조에 의해 의장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14조 2항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경비의 조달 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2조(회계 원칙)
본회의 회계는 제 25조 및 제 2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N년 10월 1일부터 N+1년 9월 30일로 한다.
제24조(회계 보고)
정기총회에서 1년 회계 보고를 한다.
제 25조 (경비 사용 범주)
본회의 경비 사용 범주는 아래에 정의한 바로 한다.
- 본회가 직접 혹은 간접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사 진행 및 기획을 위한 지출은 허용한다.
- 집행할 수있는 예산의 한도는 미리 정한 예산의 10 %를 넘지 않게 한다.
- 사전 답사 및 워크샵 등의 임원 행사는 전체 예산의 20 %를 넘지 않게 한다.
제 26조 (사용 경비 청구)
본회에 사용 경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아래 조항에 따라 신청한다.
- 경비 청구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결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한다.
- 제출 기한이 지났거나 경비 청구신청서 양식이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는 이를 개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제6장 보칙
제25조(정관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23년 4월 23일 회칙 제정과 동시에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023년 04월 23일 제정>
<2023년 10월 17일 개정>